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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 개편되는 청약제도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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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령을 불문하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정부는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고자 이르면 2022년 8월에 새로 개편된 청약제도를 내놓을 예정인데, 오늘은 새로 개편될 청약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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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은 신축될 예정이거나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통장을 의미한다.

해당 통장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의 연령부터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통장 가입자는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1500만원 이상부터 매월2만원~50만원 이내로 납입이 가능)하며, 조건만 충족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참고로, 청약이 가능한 통장에는 청약저축(국민주택을 위한 청약통장), 청약예금(민영주택을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통장)이 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주택청양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2.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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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의 주도 혹은 공공기간의 재정지원으로 건설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LH라는 이름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되며, 더샵 센트럴•롯데캐슬 스카이엘•힐스테이트 등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에 해당된다.

 

3. 주택별 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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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납입 회차, 납입 금액, 소유한 주택 등에 따라 통장에 순위(1순위, 2순위)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청약이 가능하다.

1) 민영주택

(1) 1순위

-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 위축지역은 가입 후 1년,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상황에 따라 2년까지로 변경될 수 있음), 그 외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상황에 따라 1년까지로 변경될 수 있음)이 지나야 자격이 부여된다.

- 납입금 : 서울과 부산은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선 최소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선 최소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선 최소 1,000만원, 모든 면적에 대해선 최소 1,500만원 이해의 금액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광역시는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최소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최소 4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최소 700만원, 모든 면적에 대해 최소 1,000만원원의 금액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시/군은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최소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최소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최소 400만원, 모든 면적에 대해 최소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 1순위가 제한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청약 당첨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는 1순위가 제한된다.

- 1순위 예시 : 강원도 춘천시 거주자가 춘천에서 13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최소 6개월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400만원이 해당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2) 2순위

- 1순위가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

 

2) 국민주택

(1) 1순위

- 가입기간 : 민영주택과 동일하다.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도 24개월 이상 납입되어야 한다.

위축지열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상황에 따라 24개월)되고, 월 납입금도 12개월(상황에 따라 24개월) 이상 납입되어야 한다.

그 외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상황에 따라 12개월)되고, 월 납입금도 6개월(상황에 따라 12개월)이상 납입되어야 한다.

- 납입회차 및 납입인정금액(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회차와 납입인정금액이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40제곱미터 초과의 국민주택 당첨은 납입인정금액이 많아야 유리하며,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당첨은 납입횟수가 많아야 유리하다.

즉, 40제곱미터 초과의 국민주택을 당첨받고자 하시는 분은 매달 10만원씩 납부해야 당첨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2) 2순위

- 1순위가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

 

4. 이르면 8월 개편되는 청약제도(미확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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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30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의 비율을 높인다고 한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추첨제 60%, 가점제 40%의 비율로, 60제곱미터 초과부터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선 추첨제 30%, 가점제 70%의 비율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에 대해선 추첨제 20%, 가점제 80%로 조정될 예정이다.

 

여기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주택별 청약 자격, 아직 확정이 아닌 개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이 글이 유용하길 바라며, 모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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