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한 번에 이해하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준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서비스와 일정 부분의 소득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고려해봐야 할 제도이다.
2. 지원대상 및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도 달라진다.
1) 1유형 :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각 유형별 요건들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신청인 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1,166,887원, 2인 가구-1,956,051원, 3인 가구-2,516,821원, 4인 가구-3,072,648원, 5인 가구-3,614,709원, 6인 가구-4,144,202원, 7인 가구-4,668,355원, 8인 가구-5,192,508원
- 보유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만 충족하지 못한 구직자
- 취업경험이 없는 18-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이하이고 재산은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직자
2) 2유형 : 18-34세 청년 혹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중장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와 해당 이민자의 자녀,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FTA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한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3. 교원임용 등 공무원 준비생 지원 가능 여부
초등교원임용, 중등교원임용, 국가직, 지방직 등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았으나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한다.
4. 지원 내용
1) 1유형
(1)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단, 수급기간 중 월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액이 549,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2) 고용센터를 통해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일 경험,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수급자의 희망에 한하여 6개월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미취업한 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간의 사후관리가 지원된다.
2) 2유형
(1) 최대 6개월간 월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2) 1유형과 동일하게 고용센터를 통해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5. 신청 방법
1) 1단계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2단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수급자 선정 후 진행절차
1) 신청서가 제출된 후 1개월 내로 수급자격 결정 여부가 문자로 통보된다.
그리고 문자를 통해 추후 일정이 안내된다.
2)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
3)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14일 내로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4) 본인이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계획이 변경될 경우 고용센터 상담자에게 이야기하여야 한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며, 매 회차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취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7. 사후관리
1) 취업자 : 지원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는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2) 미취업자 : 지원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는 최대 3개월간 취업지원 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된다.